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균등할 주민세 두성산업 | 2008-05-02

영업소에서 그동안 안나오던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고지되었습니다.
2003-2007년까지 나온 주민세를 지금시점에서 모두 세금과 공과 처리를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73조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과세되나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일정한 사무 또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영업소가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부과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균등할주민세는 부과고지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부과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할만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