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디오스텍 | 2011-01-24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종속사업장의 각기다른 '업태/종목/코드'별 금액이 별도로 기재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경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장은 각각의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