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영유아법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어린이집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보육교사가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소득46011-591, 1999.02.1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 동 보육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하여야 하는데, 귀사의 경우 어린이집을 법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법인명의로 운영한다면 법인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명의로 한다면 해당 개인사업자가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며 그외 영유아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받은 보육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