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8621]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 한무컨벤션 | 2011-01-24

추가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지역이나 대/중소기업의 여부에 상관없이
2011년부터 적용받을수 있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대기업의 비수도권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 임투공제율 5%+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됩니다.
즉, 중소기업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