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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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영세율 매입 코메론 | 2011-01-24
안녕하십니까?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시 아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설비제작업체
B:당사
C:당사의 해외 바이어
1. 당사B는 A로부터 설비를 매입하여 C사에 수출할예정
2. B는 A에게 설비 대금을 계약금30%, 중도금30%, 잔금40%로 지급
3. 2010. 9.20 계약금 지급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4. 2010. 10.12. 구매승인서 발급(설비대금 전체금액에 대해 발급)
5. 2010. 12.20 중도금 지급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
6. 2011. 1. 24.현재 설비 제작 미완료, 선적지연 되고 있음.(잔금 미지급 상태)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을때,
계약금, 중도금의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 신고 가능한지요?
일반과세로 발급받고 선적완료 된후 앞의 세금계산서 (-) 발급 받은후
영세율적용세금계산서 재수취해야 하는것인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영세율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계약이라면 계약금, 중도금 받은 때를 각각의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