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한무컨벤션 | 2011-01-24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 법인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0년에 투자가 있더라도
관련 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기에
적용을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을 보면
세율은 100분의 4(또는 100분의 5)로 줄어들지만 2011년까지는 적용을 받는데
여전히 당사와 같은 서울 중소기업 법인은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적용받을수 있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1월1일이후 투자분분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사의 경우에는 종전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