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고정자산의 처리 삼송 | 2011-01-24

폐업시 고정자산의 처리관련된 세법 규정이 별도 있습니까?
답변
폐업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폐업전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며, 고정자산 처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잔존재화(재고자산, 회원권,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비품 등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자인 자신이 비사업자인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