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매입불공제 추가 문의의 건 코오롱건설(주) | 2011-01-24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황) 재개발/재건축의 수주 진행중 발생된 매입부가세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면세비율만큼 불공제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4분기에 그 동안 진행되어오던 재개발/재건축의 수주를 중단하게되어 회계상 실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원가발생액을 판관비로 처리하였음.)
질문)당초 매입불공제처리한 금액을 당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불공제액 환급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국민주택 건설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면세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