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반포골프백화점 | 2011-01-22

음식업도 이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커피전문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택배영업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도 소비자와 바로 거래를 하는건데
이런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법인은 제외하며 커피전문점과 택배도 이에 요건구비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