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재문의 드립니다. | 2011-01-21

앞에 질의 드렸던 것은
1차 증여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2차 증여때 1차증여분을 합산하여 세금을 냈으니까 2차때 낸 세금은 1차분까지 합산 한 것이고

3차 증여때는 1차 증여가 10년 기간이 끝나 합하지 않으려하는데 (2차는 10년이내)
이때 2차때 신고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계산한다면 1차분은 과세가액에 포함도 되지 않고 기납부세액은 1차분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 계산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의 계산방법은 확인하였습니다.
답변
3차 증여시 2차증여시점에 합산과세된 증여세 납부세액 중 3차 증여세 산출시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2차 증여시 납부한 세액보다 공제세액은 더 적게 됩니다. 즉, 3차분 증여시 합산된 2차증여분 6억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