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1-01-21

재차증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한사람에게 재차 증여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02년에 3억 증여를 하고 납부세액 없음
08년에 6억 증여를 하고 02년도와 합산하여 증여세납부
하였다면
또 13년이 되어 5억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차증여의 경우 10년 기간이므로 02년도 분은 과세가액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 02년에는 납부한 세액이 없고 08년에 02년도와 합산하여 낸 납부세액을
13년에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모두 공제하면 되는지 다른 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재차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①,②중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② 합산한 증여세 산출세액×(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합산한 증여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