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당사에서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개인으로 일반과세자(공인중개사:법인)에서 발행한 부동산중개수수료(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를 위해 중개인(일반과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