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CMA이자 결산시 계상해야되는지요? 한화미 | 2011-01-21
당사는 여유자금을 증권회사 CMA에 넣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결산에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납입원금은 1,000,000 이고 12월 31일 금융거래조회서상 100,000의 이자가 붙었다면고
2011년 1월 20일 인출시 이자가 210,000(법인세 32,340)원일경우
[ 2010년 12월 31일 ]
예금 100,000 / 이자수익 100,000
[ 2011년 1월 20일 ]
예 금 77,660 / 이자수익 110,000
선급법인세 32,340
이렇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익금으로 인정하나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익금불산입 세무조정).
따라서 인출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며, 인출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