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후반부에서.
주관기업이 연구관련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배분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의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명의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다시 참여기업에게 우리 연구원이 공급자이고
참여기업이 공급받는자로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즉, 연구수행을 큰 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므로 주관사가 대표기업으로 관련 재화 및 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각 참여기업의 배부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의 의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