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0년 1월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감가상각 방법변경 신고를 1월까지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관련 규정을 못찾겠습니다. 2011년 1월까지 변경신고를 신청 가능여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IFRS 전환이 경제적 여건의 변동에 해당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0년 귀속분부터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면 2010년9월말까지 신청하여 승인받았어야 되므로, 귀사는 2010년부터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