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고자산이 제품의 단종 또는 구성등의 변경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없어 비가용원재료나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액은 수익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반영하고,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문단 29).
따라서 귀사의 회계처리 1)안이 타당하며, IS에 매출 및 매출원가 구성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금액이 적다면 2안으로 차액만 잡익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