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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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명의 문의 | 2011-01-21
우리연구원이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연구사업의 주관기관자격으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A라는 업체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사업계획서상 참여기업이 사용할 연구비가 같이 우리 연구원의 사업비 전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A참여기업이 자기네 돈으로 먼저 연구비를 사용하고(예 : A가 제3업체인 B로부터 물건을 구입)
사용증빙을 첨부하여 우리 연구원에 연구비를 사용한만큼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이러할 경우, A업체가 사용한 연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요?
- 우리연구원과 B업체와는 직접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관계가 없으므로 A업체가 공급받는자
이고 B업체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한다고 보는데,
중기청에서는 B업체가 우리연구원을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는 부가세법 제22조 3항 5호에 의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되기에 공급가액의 2%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위장세금계산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청의
요구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정부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참여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며, 주관기업이 연구관련 모든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배분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