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회사와 거래하는 건설사가 안좋아서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 ( 국민주택 규모 이상)
를 취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6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고 회사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공제받음)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수취 하였습니다.
건설중 건설사가 부도가 났고 판결끝에 2010년 12월에 전액 회수( 부가세 포함) 하였습니다.
이때 매입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부가세 신고시 변제대손세액으로 납부를 하면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대손세액공제 적용 받은 후 법원판결로 인해 해당 채권을 회수하였다면 회수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