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거래처 채권변제시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의 변제 순서.. 신광 | 2011-01-20


부도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이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으로 각각 원장에 존재 합니다.
담보설정을 통한 지급보증으로 부도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금액이 회수되었을 경우
(6개월이내 회수) 채권의 우선 변제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당사처리
채권의 발생순서와 상관없이 외상매출금의 잔액변제 후 부도어음 잔액변제
→ 부도어음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 신청

질의1. 채권의 발생순서에 따라 변제해야하는지...
질의2. 당사와 같이 처리했을 경우 세법상 발생가능한 문제..





답변
외상매출금을 먼저 처리하기보다는 발생순으로 함
회사처리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듯하나 대손시효가 걸리면 신중히 발생순이 맞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