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시 소득 및 연령 불문의 의미 플러스파운틴(주) | 2011-01-20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1)소득이 연5천만원인 아버지와 21세 동생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 때,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2)형제자매가 각각 소득이 있는데 동생의 의료비를 언니가 부담했다면 언니가 동생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3)단, 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언니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언니가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게 맞는지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세법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급하는 의료비로 생계를 달리하는 아버지를 실제 부양한다면 공제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형제의 경우 생계를 달리하면 공제대상 아닙니다.

2.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