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제조업체로써
본사와 공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A지역에 위치한 공장을 B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 본사에서 B지역의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설비와 기타 모든 비용을 지출할 예정인데
(모든 공장 가동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A지역의 공장을 B지역으로 이전할 예정)
1. 이때 발생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을
본사에서 공제받아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대상인 A지역의 공장에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2. 만약 기존 A지역의 공장 이전이 아닌 B지역으로의 신규 공장 증설일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사는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장이 아닙니다)
답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 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본점에서 하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이나 지점 모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