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과세사업자인대 2010년1기분매입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 2011년1월 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는건가요? 교원나라레저개발 | 2011-01-20

1) 일반과세사업자인대 2010년1기분 매입계산서가 누락되었습니다. 2011년1월 말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는지요? 아니면, 1기분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만약, 1월말까지 신고해도 된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서 어디서 신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010년 1기 매입계산서 누락분 2011년1월 말까지 신고하거나 1기분 수정신고도 가능하며, 거래사실 확인되면 합계표불성실 등 가산세는 없습니다.
계산서 수취분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