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6세이하 자녀 육아보조금 비과세관련 문의 | 2011-01-20

당사의 급여는 연봉제로서 회사규정상 월봉은 연봉의 1/12로 지급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급여지급시 비과세부분의 혜택을 봐주기 위해 실지 급식보조비나 육아보조비가 추가로 지출되지 않지만 월봉의 총 급여중 급식보조비,육아보조비로 각각 10만씩 비과세급여로 표기하고 세금신고하고 연말정산까지하고 있습니다.
즉 200만원이 월봉이라하면 기본급 180만, 급식보조비10만, 육아보조비 10만원으로 표기하여
신고하고 있는데요,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원래 급식보조비와 육아보조비는 추가수당으로 더 지출지원할 시 비과세로 해주는것이므로 실지로는 기본급 200만원+ 급식보조비10+육아보조비10으로해서 220만원을 줘야하나 회사에서는 추가로 줄 수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월봉 200에서 비과세부분을 표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육아보조비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서만 비과세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자녀가 있던 없던 보조를 해줘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기본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받는 분에 한합니다.
하지만 기본금과 별도의 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매월의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차감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출산이나 6세이하 자녀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