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으로 증여하기로한 주식에 관한 증여세 납부여부 케이티롤 | 2008-05-02

행복한 5월 맞이하시길 빕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우리회사 직원중 한분이
다른회사 재직중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퇴직하시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우리회사직원분의 조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하기로 했는데
몇년후
증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우리회사 직원분에게
세금고지서가 나왔다 합니다

증여를 한 사람에게도
증여세 과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

만약 부과가 된다면 증여액의 몇 % 인지

그리고
만약 증여세 과세가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 되었다면
혹시 사문조 위조에 해당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빠른시간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답변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자)가 납부하는 세금인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증자가 안 냈다면 증여자가 냅니다.세율은 10내지 50%입니다
따라서 우선 세무서 등에 고지이유 등에 대해 고지이유가 타당한지를 먼저 문의한 후 불복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