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국내근로자 자녀의 해외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1-01-2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국내 근로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외에서 중학교에 다시 들어간 경우 국내근로자가 해외에 지급한 중학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외유학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중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유학갔더라도 국내근무자가 지출한 중학교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3. 만약에 가능한 경우 국외유학인정신청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26에 전화해도 모르시고 교육청에 문의해도 모른다고 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음의 학생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①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력인정서류 (졸업장 사본 등)
②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
③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2. 국외유학인정신청서를 제출시 그만두기 전까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상 교육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는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인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관할 교육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