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프랜차이즈 회사의 본사입니다.
매출이 부진한 점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점포의 집기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경우,
1. 집기시설에 대한 매매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점포에 대금을 지급하다.
차변)시설장치 1억 대변)현금1억1천만원
차변)부가세대급금1천만원
3. 집기시설 사용료로 매월 일정금액을 점포로 받다.
차변)현금 55만원 대변)수입임대료 50만원
차변)부가세예수금 5만원
위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지요? 세무상 유의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프랜차이즈의 본사가 가맹점의 집기시설을 인수하는 경우 시가로 인수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본사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가맹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점포에만 시행한다면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가맹점의 시설만 인수하는 것이 영업정책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시가로 거래해야 되며,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면 역시 접대비 등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