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 진양화학 | 2011-01-20

2010년1월 3억원 부도발생으로 1억원을 회수 후 2010.12.31현재 2억원 미회수 상태임.
(6월월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임)
1.현재 소송진행으로 5천만원 정도 회수 예정임(2011년 중 예상)
따라서 2011년 1월 25일 대손세액 공제 대상금액은 2억원×10/110 인지, 회수예정인 5만원을 제외한 1.5억원×10/110 인지?
2.2010년 대손처리금액은 회수예상금액(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답변
세법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미회수된 금액 전체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추후 소송 등을 통해 일부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하면 되며, 회수한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