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외 근로소득 질문 큐에스아이 | 2011-01-19

급여외 근로소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원에 한하여 의료실비 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급여외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보험 만기전 퇴사시 환급은 회사에서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법인이 임원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자ㆍ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는 임원으로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