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주택신축시 공사완료전 계약에 의해 발코니 확정공사를 하여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국민주택규모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완공후 추가로 확장하는 발코니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비세제과-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