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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옵션 계약시 과세여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1-19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분양시 샷시를 별도옵션으로 하여 분양가액과 별도의 대가를 받는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신축시 공사완료전 계약에 의해 발코니 확정공사를 하여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국민주택규모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택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완공후 추가로 확장하는 발코니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소비세제과-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