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분배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14%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