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소득시 공동사업자란? 세이디에 | 2011-01-19

법인에서 배당을 하려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14%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의 경우 25%라고 합니다
주주중 특수관계회사와 대표자, 임원, 대표자 가족, 직원등이 있습니다.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없던데요
그럼 배당받은 회사는 수입처리 하여 법인세납부하면 끝인가요?
답변
공동사업자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사업자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손익분배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14%로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