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 창성 | 2011-01-19

당사는 A회사로 매월 조경수관리에 관한 매출(과세세금계산서)로 발행합니다.

2010년 12월에 당사가 일시적으로 한번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를 B업체에 매출(면세계산서)로 매출하였습니다.

이경우 면세매출액이 과세 매출액보다 5%이상이고,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이번분기에 소나무 관련하여 매입(매입세금계산서)를 3건을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 이 3건을 안분계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해당 과세기간 중 면세공급가액이 전체공급가액의 5% 미만(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함)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이 전체공급가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면세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