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황) 당사:시공사 시행사:대한주택보증
미분양물건에 대하여 당사(시공사)가 시행사에게 물건을 매입함.(임대목적으로 매입함)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졌으며, 당사는 물건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하였으므
로, 사업자등록을 거쳐 임대사업장으로 등록을함.
문의)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시 당사(시공사)의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지, 아님
임대사업장(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점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379, 2009.01.29
1. (생략)
2. 공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그 공급시기에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