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증 세안이엔씨 | 2011-01-18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임대계약당시 임차인을 개인의 신분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는데,,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을 가져와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바,그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가 우리 상가가 아니라면 개인으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행해 주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행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주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