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미국판매법인을 통하여 미국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함
(미국판매법인은 100% 출자회사임)
미국판매법인을 매출거래처로 매출을 인식하고 외상매출금 계상
미국판매법인은 미국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하고 외상매출금 계상
미국거래처에서 미국판매법인이 아닌 한국법인으로 바로 외상매출금을 송금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해외판매법인과 거래시 매출로 인식하고 해외판매법인은 구입처를 납품시 매출로 인식하는 거래인 경우라면 해당 제품에 대해 그 소유과 책임이 이전된 것이므로 해외판매법인이 판매한 구입처에서 직접 우리회사로 송금은 매출채권의 회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품의 소유과 책임이 우리회사에 있고 판매법인이 판매대행만하고 판매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하는 거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