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회사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금번,
1. 사업부지내 기존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한 포장공사(레미콘타설 등)
2. 사업부지 내에 토지 일부를 정지작업하고(장비대 발생) 스프링클러시설을 갖추어 묘포장(골프장 유지보수용 잔디 생육장)조성공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사업부지내에서 이루어진 공사로 지목변경은 없었습니다.
취득세 과세여부 및 만약 과세된다면 중과세여부를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사실상 가액이 증가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목변경없는 포장공사 및 정지작업 묘포장 조성공사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