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상비관련 원천징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1-18


회사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관련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포상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에 필요경비 20%를 의제하고 원천징수 22%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없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별한 공로로 지급하는 포상금(외부의 경진, 경연대회 및 전람회 등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우수자 등에게 지급하는 격려금ㆍ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합산하여 과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