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선물증정건 과세여부 세이디에 | 2011-01-18

매출증진 기념으로 직원에게 5만원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과세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 해도 무방한지요?
답변
매출증진 기념으로 직원에게 5만원 상당의 물품교환권 지급시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회사의 기념일에 대한 격려차원의 소액 물품교환권이므로 복리후생비도 가능하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