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아버지 : 국민연금 월 60만원 +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연금 월 20만원
2) 어머니 :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연금 월 60만원
두분 각각 연소득이 600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겠는지요?
답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100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연금액이 516만원인 경우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100만원되므로,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사실상 6백만원까지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6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