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방법문의 | 2011-01-18

문의드립니다.
2009년까지 정률법으로 상각한 유형자산을 2010년부터 감가상각방법 변경신고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처리를 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기준상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변경에 따른 누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고 동 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처분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