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관계사에대한 로열티 청구 동희산업 | 2011-01-18

A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출자)B에 대하여 로열티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B해외현지법인에 대해 CKD수출을 국내 관계사인 C법인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외현지법인B에 대한 출자는 A법인이 하였으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KD수출은 출자자인 A법인이 아닌 관계사 C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 B에 대하여 로열티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할수있다면 어느정도의 범위에서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 보았을 때 국내 관계사인 C사가 A사의 해외자회사로 CKD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A사에 로얄티를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A사의 브랜드나 의장, 도안 등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료는 제3자간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에 의해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