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IFRS 도입으로 인한 세무조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1-17

저희는 2011년부터 IFRS를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2010년은 K-GAAP과 IFRS전환재무제표를 동시에 공시하고요
그리하여 IFRS전환재무제표(2010년)에 전환으로 인한 변동분을 잉여금으로 조정반영하게되고
2011년부터는 전년도 IFRS재무제표에서부터 출발하여 IFRS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에서는 2010년 K-GAAP에 따라 세무조정하게 되고, 2011년에는 IFRS재무제표에 따라 세무조정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변동분[잉여금반영분)_2010년 전환재무제표에 회계처리]의 세무조정은 어느시점에 반영되는것인가요? 2011년 세무조정시 잉여금(기타)로 세무조정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10년 을표 유보잔액은 2011년 을표 기초잔액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건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허용,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산입 유예,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허용등 세법도 같이 개정되었으며, 해당 개정내용은 2010년 귀속 사업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변동내용도 세법에 맞춰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