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지권 처리 | 2011-01-17

안녕하세요

차지권 계정과목 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10년 전 당사 소유의 B공장 주변의 토지를 사용코자 사용권으로 20,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며 토지 사용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 2009년 B공장 사업이 중단되어 유형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 2011년 상반기에 투자자산(토지, 기계)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질의)
B공장 정리를 앞두고 있어 차지권(기타투자자산) 으로 유지하였던 2천만원을 2010년에 처리하고 싶은데,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과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차지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상 무형자산으로 계약기간동안 상각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계약시점부터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통상 20년을 기간으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중단 등으로 처분시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당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