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정 증빙서류의 보관년수 문의 신광 | 2011-01-17

법정 증빙서류의 보관의무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특법상 10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맞는 건지..
법조항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5년간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