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티유브이슈드 | 2011-01-17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3Q신고시 영세율 한건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율건은 정상적인 용역 이나 재화를 공급한 건이 아니라
대납을 해주고 그 금액만큼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매출로 신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3Q에 누락건에 대해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대납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발행되고 대납자는 단지 대금만 대신납부해 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납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공급거래가 아니므로 대납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납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애초부터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거래이므로 귀사가 아닌 실제 공급받은 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각각 수정신고하면 귀사는 별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