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대납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발행되고 대납자는 단지 대금만 대신납부해 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대납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공급거래가 아니므로 대납한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납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애초부터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거래이므로 귀사가 아닌 실제 공급받은 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각각 수정신고하면 귀사는 별문제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