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조공장 기계의 정도보정외 축맞추는작업은 자본적지출가능한가요?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01-17

항상빠르고 좋은답변감사합니다..
제조공장입니다. 현장내 기계의 보정작업및 축맞추고 기초를 다지고 HOLE를 파고하는 모든부분들이 수정후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작업입니다.
기계로봤을때는 충분히 기계의 수명이 연장된다고 볼수있습니다.
1.비용발생시 몇백만원의 비용도 발생되구요... 자본적지출로 처리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수리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수리비도 금액이크고 기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것이면 자본적지출이 가능하지않나요?
답변
기계장치 등의 보정작업 및 별도의 기능향상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기계장치에 대한 보정작업, 축 맞춤 및 HOLE 등을 파는 작업이 단순 수리가 아니고 해당 기계장치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면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