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업회계상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그 장부가액감액을 인정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단종사실만으로는 회계상, 세법상 손상차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별도의 세무회계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회계, 세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