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 단종 재고 처리방법 방주광학 | 2011-01-17

안녕하세요

<사례>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생산모델이 단종이 되어,2010년부터는 아예 제조매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현재에는 제조매출이 단종되고 상품매출로 전향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장기 단종된 제품,재공품 재고 금액이 1억원 정도 있는데
타업체에 매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때 이 단종 재고를 떠는 방법과 회계처리, 세무상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상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은 해당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으로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그 장부가액감액을 인정하는데,
귀사의 경우처럼 단종사실만으로는 회계상, 세법상 손상차손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별도의 세무회계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회계, 세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손상차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