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황)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 진행하지 않음.
이에 따라 매도자와 매매가를 협상한 결과 1백억원 금액이 합의됨.
현재 미감정평가 토지/건물 구입시 토지에 대한 계산서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매도인도 정확하게 토지 와 건물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지 못함.
문의) 미감정평가 토지/건물에 대한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준과 산출산식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토지와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해 시가로 안분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 또는 상증법상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재법인-116,2010.03.02.
【질의】
o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매입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에 자산별로 매매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총매매가액만 기재하여 거래함으로써 자산별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각 자산별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갑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규정을 준용하여 계산
〈을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안분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