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 소비코 | 2011-01-17

안녕하세요.
당사는 2010년도에 거래처(대리점)와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체결하고2010년도
판매실적및 수금실적에 따라 2011년1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거래처중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년4월에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법인으로 전환한 업체)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법인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또는 개인으로 신고 하여야 하는 지요??
답변
사업연도 중에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을 개인사업자로서의 귀속분과 법인으로의 귀속분으로 안분하여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