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에 인감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는지요? 신광 | 2011-01-14

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받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에 인감이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을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재화의 이동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11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인감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인감이 날인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부가46015-1774, 1998.08.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