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11년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데, 인감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인감이 날인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부가46015-1774, 1998.08.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