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회사 입니다.
다른 법인회사가 경영사정상 우리 회사 주소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조건으로요.
사업자등록상 주소지 이전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걸로 아는데...
이럴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주무관청에서 교부받은 사업허가증(또는 신고필증 등) 사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에 한함),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건물인 경우는 해당 없음)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무상임대관련 계약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